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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신혼초부터 짱짱하게

허과현 기자

hkh@

기사입력 : 2013-07-26 09:55 최종수정 : 2013-07-26 11:14

맞벌이부부 서로 자산공개하고 필수 보험·저축 제 때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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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은 인생의 새출발이기때문에 재테크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데.. 그러면서도 서로 자산공개는 꺼리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신혼초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그동안 각자가 살아오면서 생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월 수입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두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할 자산관리가 가능해 지니까요.

특히 부채는 꼭 밝혀야 합니다. 의외로 서로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잘못된 후에야 그런줄 몰랐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 그런데 실제 보면 대부분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가 일정액의 생활비를 내 놓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 한다던지, 아니면 외벌이라도 생활비만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요. 마치 자기 수입을 알려고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요, 쓰는 것을 자꾸 따지니까 그래요. 따라서 부부가 서로 지출하는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답답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또 숨기고 비자금을 만들게 되니까, 따져서 숨기도록 하느니, 떳떳하게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나 재산은 서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3. 그럼 공개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선 자산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구요, 가족이 되면 보험부터 절세우대상품까지 가족단위로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자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못 보거나 중복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카드사용이나 기부금등도 연말정산을 할 때는 누구 앞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미흡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자산을 관리할 때는 먼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공개를 안하면 서로 믿다가 준비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먼저 부채 상환금, 월세, 공공요금, 등을 제하구요, 그 다음에 변동지출로써, 식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비 등을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순서는요, 고정지출 다음에는 어렵더라도 저축할 금액을 먼저 떼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변동비를 조정하는 거지요. 특히 신혼초에는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 기회는 이때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시기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5. 그런데 저축을 싫어서 안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최소한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먼저 각 가정에서 과소비를 하는지 아닌지를 평균적으로 보면요, 저축이나 부채상환, 보험료 납입같은 저축성지출은 말구요, 그 외에 순수한 소비지출이 총수입에 70%이상이면 과소비입니다. 그리고 50-70%사이면 소비를 더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구요, 만일 50%미만이라면 이때는 오히려 구두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소비를 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6. 그런데 부채도 자산이긴 하지만요, 결혼할 때 지는 빚은 대부분 집 때문이 아닙니까? 이때 부채비율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실제 신혼때 가장 큰 부채는 주택구입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많지요. 경우에 따라서 혼수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부채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자산이 될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경우를 제외하구요, 적정 부채비율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그리고 현금자산을 모두 합한 총자산에서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택관련 부채가 없다면 30%이내가 좋구요.

7. 그리고 또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우선 들어둬야할 보험이나 저축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보험은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사망관련 보험을 꼭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초에는 모아둔 돈 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시기지요. 따라서 이럴 때 이런 사고가 나게되면 가계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은 자녀의 건강과 관련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축으로는 역시 주택관련 청약저축이 필요 하지요.

8. 그 외에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지원제돈데요. 임신, 출산지원금도 50만원이 있구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술비도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가 지원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주는출산 휴가뿐만 아니라요, 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구요. 따라서 출산전에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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