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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9년 시행"…네 번째 유예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05 17:13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유예 결정
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개선 검토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9년까지 2년 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과세정보 확보·제도 변화 고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현시점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예 결정 배경으로 거론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CARF(자동정보교환체계)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해외 과세자료 확보 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거래방식에 발맞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에도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ClipartKorea)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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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 마련 목표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과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조속히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시장과 납세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하게 정비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멈춘 가상자산 과세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과세 인프라 미비와 제도적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 정부 방침이 국회 입법을 거쳐 확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로 유예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예된 기간 업계 역시 착실한 준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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