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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끄는 금융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28 06:00 최종수정 : 2026-09-28 08:35

지은경 법무법인 목헌 금융전문 변호사

지은경 법무법인 목헌 금융전문 변호사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49년 시작된 검찰청은 7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공소청이 담당하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법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중수청 시대의 개막에 따라 금융 사건 수사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국 단위 금융수사 체계로…관할 확대·방어권 개선

먼저, 중수청의 도입은 금융 범죄 관할의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토지관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 사건의 집중 심리 및 전문 수사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결정 하에 2014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였고, 대부분의 금융·증권 범죄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서 수사 및 기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장거리 이동의 부담에 더하여 변호인과의 원활한 협의 및 효율적 조력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는 등 방어권 행사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의한 법률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수사청의 설치로 인해 전국 단위의 금융 수사 관할 체계가 구축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물리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순환보직 넘어 장기 전임체제…금융수사 전문성 강화

다음으로, 중수청 체제는 더 정교한 금융 수사 시스템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파견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현재 검찰 체계에서는 검찰 구성원의 순환 보직제, 타 기관의 사정에 따른 인력 복귀에 따라 수사의 연속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수청은 금융 수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임 수사관으로의 구성, 유관기관에서의 파견 형태가 아닌 중수청 소속으로의 신분 전환 또는 중수청 소속 수사관으로서의 직접 채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로써 중수청은 장기 전임 전문가 체제 하에 수사에 몰입할 수 있어 수사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져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건전한 금융 질서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기소 분리의 빈틈…관건은 ‘공소 유지 전문성’

그렇다면, 중수청이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실질적으로 금융 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 위한 실효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중수청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요소는 단연 ‘단순 수사관을 넘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의 확보’라고 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중수청 제도 하에서 공소 유지는 중수청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본질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

금융 범죄의 수사는 범죄의 정황을 적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또한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소 유지의 공백, 나날이 수법이 고도화되는 금융 사건의 특성상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금융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바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 조사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판 단계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의 구조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금융당국의 조사 구조와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융 및 경제 범죄의 수사는 절도나 폭행과 같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고도의 금융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고, 거래 구조의 분석 및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의 해석 등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금융 사건에서의 경찰 수사는 일정 부분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검사의 지휘를 받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검찰 수사관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의 입증 및 공소 유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왔다.

결국 중수청은 공소 유지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단순한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조사 절차와 금융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법왜곡죄까지 안은 수사관…전문인력이 ‘방어막’

중수청의 전문 수사 인력의 보강은 중수청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의 수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사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거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들은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들로부터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중수청 구성원들을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을 검증함으로써 사소한 법적 하자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수사 기록 작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절차적 과정을 빈틈없이 기록하여 사후적으로 법왜곡죄로 논란이 될 여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문 법조 인력의 보강이 중요하다.

이로써 중수청은 중수청 스스로 조직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특정 외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당당하고 강력한 수사력으로 중수청의 수사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수청이 금융 범죄에 대한 전문적·독립적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 사건에 있어 형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 사법 체계의 구축 및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보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수청 설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은경 법무법인 목헌 금융전문 변호사]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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