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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만 아껴도 혜택…정부,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1 21:12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최대 120원 지급

전기 1%만 아껴도 혜택…정부,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조금만 절약해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과 자원안보 위기 심화로 에너지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 관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4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제도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일 기간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절감 실적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이 지급됐다. 지급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문턱을 낮추고 혜택 규모를 늘린 점이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절감 기준을 기존 3%에서 1%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소폭 줄이는 것만으로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절감 실적에 따른 지원 단가도 상향된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기존 캐시백에 더해 1kWh당 20원에서 30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 단가는 기존 100원에서 120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절약 실적이 높은 가구일수록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확대된 제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캐시백은 검침분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7월 검침분부터 반영된다. 각 가정의 검침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 15일인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전력 사용량이 평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력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국민 참여형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냉방기 적정온도 유지,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 가전제품 활용 등 생활 속 절전 습관을 실천할 경우 가계 부담 완화와 국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한국전력공사

▲자료: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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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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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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