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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로 세운 자본의 성벽: 숫자에 가려진 일본 은행권의 민낯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김성민 교수(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smkim54@gmail.com

기사입력 : 2026-03-30 06:00 최종수정 : 2026-03-30 11:20

신기루로 세운 자본의 성벽: 숫자에 가려진 일본 은행권의 민낯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1990년대 후반 일본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파산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위기의 중심부에 놓여 있었다. 1997년 11월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의 붕괴를 신호탄으로 이듬해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 등 핵심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증폭되었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은 통제 불능에 가까운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 연쇄 도산의 이면에는 기이한 통계적 평온함이 존재했다. 파산 직전까지 이들 은행이 공표한 BIS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안전하다고 간주되던 8%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 3월 결산 당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은 약 9% 수준을 유지했고 일본장기신용은행 역시 1998년 3월 결산에서 두 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일본채권신용은행 또한 폐쇄 직전까지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치명적인 역설이 드러난다. 은행의 건전성을 입증해야 할 지표가 오히려 위기의 실상을 가리는 장막으로 기능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이 결합된 구조적 왜곡에 있었다. 일본 은행들은 국제 기준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s, DTA)을 자본으로 폭넓게 인정했고 담보 중심 평가와 느슨한 자산 분류 기준을 통해 부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손실은 실제로 계속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상 자기자본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왜곡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일본 금융 시스템 특유의 정보 비공개 관행과 ‘호송선단 방식’으로 대표되는 보호주의적 감독 체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시장 규율 대신 당국의 관리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은행들은 자산의 질을 외부에 충분히 공개할 유인을 갖지 못했고 감독 당국 역시 시스템 불안을 이유로 엄격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 은행권은 1993년 3월 이전까지는 부실채권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공표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미 상당한 부실이 누적되어 있었지만 자산 가치에 대한 낙관적 평가와 부실 채권의 재분류를 통해 손실 인식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겉으로는 건전한 수치를 유지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은행 건전성을 평가할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에 제약을 받았고 이는 시장의 감시·규율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1993년 이후 부실채권 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파산 기업 대출이나 6개월 이상 연체 채권만이 공시 대상이었고 금리 감면이나 상환 유예가 이루어진 ‘요주의 채권’은 여전히 정상 자산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부실 규모는 구조적으로 과소평가되었고 위기의 전조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당시 대장성의 ‘시간 벌기’ 전략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국은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경우 발생할 뱅크런과 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강제적인 자산 실사나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를 회피했다. 대신 은행들이 장부상 이익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손실을 처리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은 감독 역량의 한계와 금융권과의 구조적 유착이 맞물려 정확한 자산 건전성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의 폭발적인 누적을 초래했다.

부실 대출 공시 의무화와 공시 범위 확대는 위기가 정점에 달한 1998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 금융 시스템은 이미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연된 정보 공개와 형식적 지표에 대한 의존은 부실의 실체를 은폐했고 그 결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국가 신인도 훼손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숫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지표가 아니라 교묘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은 투명한 자산 평가와 엄격한 회계 원칙이 결여된 상태에서 형식적 건전성 지표에 의존할 경우 그것이 위기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럼에도 당시 일본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훨씬 상회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의 내실이라기보다 회계 관행과 제도적 유예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대손충당금 적립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실제 자기자본비율은 크게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장부상 자본은 양적으로 충분해 보이는 기만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실질적인 질은 이미 철저히 훼손된 상태였다.

이러한 괴리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은행들의 자본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기업 주식의 상호보유 관행과 평가 방식의 자의적 운용이다. 일본 은행들은 오랜 기간 기업들과의 상호출자를 통해 대규모 주식을 보유해 왔는데 주가 상승기에는 이로 인한 평가이익이 자본 확충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과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주식 자산은 순식간에 자본을 잠식하는 막대한 평가손실로 돌아섰다. 감독 당국은 취득 원가와 시가 중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평가손실의 즉각적인 반영을 회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1998년 결산을 앞두고 취득 원가 평가를 용인한 조치는 시장 가격 하락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실 은행들이 형식적인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만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이연법인세자산(DTA)의 광범위한 인정이다. DTA는 회계상 비용으로는 인정되나 세무상으로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한 항목들로 인해 발생하며 현재의 손실을 미래의 과세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상되는 자산이다. 따라서 그 실현 가능성은 향후 수익 창출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경영 상태가 크게 악화된 은행들에도 향후 5년간의 예상 이익을 근거로 DTA 계상이 폭넓게 허용되었다.

예를 들어 향후 1년간 1,000억 엔의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DTA를 인식할 수 있지만 5년간 누적 5,000억 엔의 이익을 가정하면 그만큼 더 큰 규모의 DTA를 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장기 수익 전망을 토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에 산입하는 조치였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손실 흡수 능력과 괴리된 신기루 같은 자본을 양산했다.

더욱이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별다른 상한 없이 기본자본(Tier 1)에 포함될 수 있었다. 당시 일본의 규제는 DTA를 사실상 전액 기본자본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미국이 미래 수익에 의존하는 DTA를 기본자본의 일정 비율(대략 10% 내외)로 제한한 것과 대비되는 완화된 기준이었다. 그 결과 자본의 외형은 유지되는 듯했으나 질적 수준은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일부 대형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0~30%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부동산 자산 재평가를 통한 보완자본 확충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토지재평가법’은 은행 보유 자산의 장부가 조정을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차익의 일부는 보완자본(Tier 2)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현금 유입 없이 장부상 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하락한 자산 가치가 건전성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결국 당시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라기보다 부실 인식을 지연시키는 제도적 완충 장치에 가까웠다고도 볼 수 있다. 1998년의 부실대출 공시 의무화와 공시 범위 확대 역시 회계 왜곡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주식 평가, 이연법인세자산, 부동산 재평가라는 세 가지 회계적 장치를 통해 유지된 측면이 컸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들이 단기적으로는 위기의 표면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 신호를 왜곡해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지표가 경고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은 더 깊고 광범위하게 축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은 자본의 구성뿐만 아니라 자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반복되었다. 당시 일본 은행들은 대출 자산의 위험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지표상의 건전성을 유지했다. 그 핵심에는 은행이 스스로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는 ‘자기 사정(Self-assessment)’ 제도가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지나치게 방만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통계적 수치를 주무를 길을 열어주었다.

이 같은 느슨한 자산 분류와 방만한 재량권의 그늘 아래 은행들은 담보 가치를 낙관적으로 산정하거나 정부의 묵시적 지원 가능성을 전제로 부실 징후가 뚜렷한 대출조차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며 손실 인식을 지연시켰다. 당시 자산은 통상 ‘정상(제1분류)’과 ‘요주의(제2분류)’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분류에 따라 충당금 적립 수준이 달라졌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과거의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담보를 평가함으로써 대출 자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등급에 머무르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를 억제해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실제 신용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제2분류 자산 내에서는 악성 부실과 일시적 채무 불이행의 경계가 사라졌다. 즉 단순 유동성 부족 기업과 좀비 기업이 동일한 범주로 관리됨에 따라 은행은 대규모 부실을 숨긴 채 최소한의 충당금으로 연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금리 감면이나 상환 유예가 반복되는 대출조차 장기간 제2분류에 머물며 장부상으로는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충당금 적립은 구조적으로 지연되었고 자본 확충의 필요성 역시 체계적으로 희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자산 등급을 은행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감독 당국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된 ‘자기 사정’ 제도는 실질적으로 내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건전성 평가의 객관성을 크게 훼손했다.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 8%라는 규제 기준을 유지해야 했던 경영진에게 자산 분류는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한 관리 대상에 가까웠다. 이 과정에서 여신 심사와 자산 평가 기준은 점차 완화되었고 자산 등급의 상향 조정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자산 평가 체계는 위험 식별 장치가 아닌 손실 인식을 지연시키는 완충 장치로 기능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본 확충의 회계적 왜곡과 결합되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켰으며 그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위험 통제 지표가 아닌 규제 충족을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평가 체계의 부실은 곧바로 대손충당금 적립의 과소 산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일본 은행들은 왜곡된 자산 분류를 근거로 대출 회수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여 충당금을 쌓았다. 이는 손실의 즉각적 인식보다 장부상 이익 유지를 우선시한 결과였다. 감독 당국 또한 엄격한 기준을 강제하기보다 은행에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가시화된 부실조차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왜곡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 대출을 줄이는 대신 국채 보유를 확대하는 방식은 규제 비율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재편은 민간 산업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은행들이 지표 준수를 위해 위험 자산인 대출을 회수하고 안전 자산인 국채 비중을 늘리는 데 치중하면서 금융중개 기능은 마비되었고 경기 하강 압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자산 운용상의 고육지책은 앞서 언급한 회계적 수단들과 결합되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즉 자산 평가의 왜곡과 충당금 적립의 지연이 손실 인식을 체계적으로 늦추는 내부적 방어막이었다면 포트폴리오 재편은 규제 수치를 맞추기 위한 외부적 수단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부상의 허구적 안정은 1997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처참히 붕괴되었다. 1997~1998 회계연도를 전후해 그간 은폐되었던 손실이 대규모 상각과 충당금 적립의 형태로 일시에 터져 나오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 기반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 은행들이 공표하는 수치가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은행들은 국제 자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받았고 이른바 ‘재팬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건전성 지표와 실제 위험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문제는 실물경제로 파급되었다. 은행들은 추가 손실 인식을 피하기 위해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이른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관행을 지속했다. 그 결과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자금이 묶이는 한편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위축되었다. 이는 금융중개 기능의 왜곡을 초래하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한편 형식적으로 유지되던 자기자본비율은 정책 대응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주요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고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동원되었다. 공적 자금 수용을 곧 경영 실패의 낙인으로 여겼던 은행 경영진은 이 허구의 숫자를 방패 삼아 구조조정을 회피했다. 실제로 1998년 일본은행 하야미 마사루 총재가 주요 은행의 자본 부족 가능성을 경고했을 때도 은행권은 이를 과장된 평가라며 일축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지표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은 점차 소진되었다.

결국 자기자본비율의 신기루는 1999년 두 번째 공적 자금 투입 과정에서 시행된 자산 실사를 계기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외부의 냉정한 기준으로 장부를 재평가하자 그간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부실의 규모가 분명해졌고 서류상 건전해 보이던 다수의 은행이 이미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형식적 건전성 지표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2002년 9월 다케나카 헤이조가 금융 담당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정리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그때까지 손실 인식과 자산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일본 금융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출발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손실 인식을 지연시키는 회계 관행과 규제 구조가 결합되면서 위기는 구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건전성 지표가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으며 위기 대응 역시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 안정의 출발점은 수치상의 자본비율이 아니라 자산 평가의 투명성과 손실 인식의 엄격성에 있다.

김성민 교수(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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