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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 2만5천명 돌파…이행률 84.6% ‘상승세’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25 18:07

2025년 청년 신규채용, 2019년 이후 최대 규모
미이행 기관 71곳…명단공표·경영평가 반영 강화

이미지=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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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를 발표하고, 청년 신규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84.6%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5000여 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적용 대상 공공기관 462개소 가운데 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이행률은 84.6%로 2024년(83.3%)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이행 기관 수 역시 전년보다 12개소 증가했다. 반면 미이행 기관은 71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다. 2025년 한 해 동안 462개 기관에서 채용한 청년 인원은 2만5435명으로, 2019년(2만8689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 속에서도 청년 채용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 고용 비율도 6.1%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다만 일부 기관은 결원 부족, 사업 축소, 경영 효율화에 따른 인력 운용 제한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고용 이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기관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때 민간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이행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 일자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 자료 : 고용노동부

▲ 자료 : 고용노동부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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