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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vs 무신사, 임직원 채용 관련 법적 분쟁 종결 “전직 자유 인정”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6-01-02 11:32

쿠팡 측의 항고 취하로 임직원 채용 관련 분쟁 최종 종결
법원 "직업 선택 자유 존중, 영업비밀 침해 경업 금지 소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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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와 쿠팡의 임직원 채용 관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사진제공=무신사

무신사와 쿠팡의 임직원 채용 관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사진제공=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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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소송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쿠팡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타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지난해 쿠팡에서는 임원급 2명과 실무급 12명 등 총 14명의 핵심 테크 인재들이 무신사로 이직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11월 이를 기각하자, 쿠팡은 12월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쿠팡이 지난해 12월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분쟁은 종결됐다. 무신사는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신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ㅇ리ㅏ며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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