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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김영섭 “내달 13일까지 위약금 면제…9월 소급 적용도”

정채윤 기자

cy@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30 16:32 최종수정 : 2025-12-30 16:57

“정부 조사 결과 엄중히 받아들여…5년간 1조원 보안 투자도”

김영섭 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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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김영섭닫기김영섭기사 모아보기 KT 대표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다시 머리를 숙였다.

KT는 내달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해킹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전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KT 김영섭 “내달 13일까지 위약금 면제…9월 소급 적용도”이미지 확대보기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19만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아 추가 피해 규모 확인이 불가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KT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KT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신청받는다. 지난 9월 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9월 이후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이용자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 등은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KT 홈페이지·고객센터·전국 매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12월 31일부터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 조회 서비스도 개설된다.

환급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내년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순차 지급된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KT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 최대 3회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위약금 면제와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정보보안 혁신 계획’도 내놨다. 1월 13일 기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외 로밍 데이터는 50% 추가 지급한다. OTT 6개월 이용권과 주요 제휴처(커피·영화·베이커리 등) 멤버십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피싱·해킹·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지원한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 혁신TF’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서버·공급망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상시 점검과 외부 모의 해킹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 통합 보안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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