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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 최종 통과…공급망 재편 가속

양현우 기자

yhw@

기사입력 : 2025-1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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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0일 하원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17일 상원에서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이후 다음 날인 18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며 모든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생물보안법은 미 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려 기업’에 해당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다음의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이같이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회사가 포함됐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90일 후부터 조달·계약·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발효된다. 하지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서비스의 경우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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