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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민투법 개정안 통과…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기대”

방의진 기자

qkd0412@

기사입력 : 2025-12-09 15:23

민투법 제정 후 30년 만에 자산운용 법 개정
금투협 “자금조달 및 운용 효율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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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금투협회가 나서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이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 탄생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서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금투협은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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