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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츌 인과관계 20일 결판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19 18:11

법원, 영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최종 변론 진행
카드뮴 낙동강 유출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올 2월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 사실 인정” 적법 판단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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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이다.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올해 2월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뒤 영풍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와 차수층이 존재하는 점,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을 하면서 촬영해 제출한 사진, 보고서, 시설점검 기록으로도 오염 정황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접 배출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오염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 0.005㎎/L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당시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특별단속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하고, 관정 가운데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치인 0.01㎎/L을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1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인 3,326.5 ㎎/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또한 하천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인 773.64㎎/L가 검출됐다. 낙동강으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kg, 연간 기준으로는 약 8,030kg으로 계산됐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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