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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서 화재 사고...추가 생산 차질 가능성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5-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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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아연괴 및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복된 안전·환경 사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압(3300V) 배전반 7기가 소손되고, 철콘조 전기실 1층 82.5㎡에 그을음이 나타났다. 발화 1시간 40분여만에 진화됐고, 소방 추산 2300여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가 공장 동 내부 전기실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발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지상 2층짜리 용해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돼 지붕 등을 태우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2022년 11월에도 주조1공장 내부 아연융해하는 융융로가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당시 소방차 14대와 소방인력 42명 등이 투입돼 진화됐었다.

업계에서는 이 제련소에서 지속해 환경 오염 사고와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험물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하는 생산시설에서 매해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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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석포제련소는 그간 각종 사고로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추가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폐수 유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석포제련소의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34.9%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3.5%포인트 낮은 수치다.

최근에는 중대재해 사고로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전 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속 기소된 최초 사례다.

이에 대해 영풍은 "제련소장 직속의 안전보건경영팀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혁신위원회, 산업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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