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기사 모아보기)가 12일 자기주식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을 물었더니, 응답기업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중립은 22.8%였고, 찬성은 14.7%에 그쳤다.소각 의무화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꼽았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더라도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이라는 기업은 39.4%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56.2%)는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헸디. '계획대로 추진'은 36.5%, '확대'는 7.3%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취득·소각으로 주가부양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해 강제화하면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대한상의
한편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미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응답기업 67.6%는 기존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에도 반대 입장이다.
대신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는 79.8%가 동의했다. 신기술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신주발행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것처럼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앞선 상법개정으로 모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만큼, 과거 같이 기업의 자의적인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독일은 자기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처분하거나 소각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미국 델라웨어·뉴욕, 영국,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관련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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