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2개월 최고 연 3.21%…동원제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양산지점)’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0월 1주]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10-05 06: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0월 첫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3.21%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0.09%p 하락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동원제일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양산지점)’으로 연 3.21%의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매 1년마다 해당 시점 금리로 자동 연장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해당 상품은 양산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지난달 30일 자로 양산지점의 영업이 종료되고 부산 본점으로 통합돼 영업점에 방문해 해당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24개월 이상부터 60개월 이하로 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최종 약정이율과 현재 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0.50%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 동원제일저축은행의 타 보호상품과 합산돼 보호된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72%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7만2000원이다.

이어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정기예금(양산지점)'이 3.2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상품도 가입을 위해서는 양산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모두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부터 24개월 이하로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약정금리와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해 준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71%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7만1000원이다.

안국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3.14%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은 복리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 제한이 없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과 '정기예금'이 2.95%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삼삼한정기예금’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모두 가입 가능하며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기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지급 전일까지 해당 계좌의 약정금리와 기간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해 준다.

이어 KB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은 2.90%의 기본금리를 제공했다.

KB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0만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