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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별손보로 재매각 기회 엿보는 MG손보…보험업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MG손보 폐업]

강은영 기자

eyk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04 21:22

예보, 재매각 매각주관사 선정
자본 -2518억원…비용 부담↑

사진제공=MG손해보험

사진제공=MG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MG손해보험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체제로 전환되며 122만 명의 계약자와 임직원 절반 이상이 승계됐다. 예별손보 체제하에서 1년간 MG손보는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적자와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황에서 인수 후보를 찾기 어려워 매각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모든 영업을 정지하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로 의결했다.

MG손보 자본잠식 –2518억원… 재무건전성 부담 더 커져

예별손보로 재매각 기회 엿보는 MG손보…보험업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MG손보 폐업]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6월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에 거세게 반대하자, 예보와 가교보험사 설립 후 1년간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함께 잠재인수자에 대해 인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예보도 지난달 18일 예별손보 매각을 위한 ‘매각주관사 선정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을 공고하면서 재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매각주관사는 예별손보 정리와 관련된 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년간 재매각 추진을 통해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대형 손해보험 5개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MG손보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1년의 재매각 추진’이라는 유예 기간을 얻었지만, 업계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수 추진을 진행했지만, MG손보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끝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MG손보를 인수할 유력한 후보였지만,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MG손보의 부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인수자의 자본 투입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2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51억원)와 비교해 적자 폭은 1967억원 확대됐다.

건전성 지표인 K-ICS비율도 경과조치를 적용했을 때도 –23.01%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4.79%p 악화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K-ICS비율 권고치를 130%로 하향했지만, MG손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별손보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해 계약자 보호에 힘썼다”면서도 “올 초 메리츠화재 인수 논의가 한창일 때와 달리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자본 여력 부담이 커지면서 MG손보를 인수할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인력 승계로 고객 혼란 최소화

의결 결과에 따라 MG손보의 영업은 이날부터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한다. 같은 날 예별손보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예별손보로 계약이 넘어간 MG손보 계약자 122만명은 계약조건 등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된다.

기존 보험 계약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리고,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공식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노조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MG손보 직원 55%는 예별손보로 채용됐다. 예별손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로 채용되지 않은 직원은 MG손보가 파산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고용이 유지된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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