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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상폐기업 장외거래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19 21:17 최종수정 : 2025-08-20 07:48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내년부터 시행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한국장외시장(K-OTC)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내년(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상폐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폐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새로 만들고 거래 지원에 나선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내년 1월 2일 이후 상폐되는 주권이다. 협회는 매월 상폐된 종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지정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MTS(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상폐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폐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아울러,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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