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주최 및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5차 포럼이 개최됐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7.30)
이미지 확대보기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전에 선물 도입으로 헤지/차익 거래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 등도 권고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는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한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정무위원회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도 자본시장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닫기

가상자산의 ETF에 대한 쟁점을 보면, 우선 기초자산성이 꼽힌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리고 그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산출 및 평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그밖에'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뉜다.
또 가상자산이 신탁대상 자산으로 명시돼야 하고, 신탁업자 관련해서도 법률적 정비가 뒷받침 돼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신설 기초자산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ETF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실무적인 이슈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운용업계에서 김남호닫기

김 본부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제도권 내 전통금융의 기준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ETF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수 산출 기준, 설정/환매 방식 등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종합 상품"이라며 "한국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참여자 신뢰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두 발표자를 비롯, 남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참여했다.
이효섭 박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헤지거래, 차익거래 정착을 위해 선물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성 완화 및 김치 프리미엄 축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남창우 사무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 균형감 있게 도입 방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포럼을 주관한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1년 만에 168조원 규모를 기록하며 금 ETF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