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온플법)에 포함할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수수료에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외식업주는 기존 수수료 30~40%가 과도하게 부담된다며 15% 수준의 상한선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엔 입장 차가 존재한다. 지난 17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민주당에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자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부처 간,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온플법에 포함될지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에서 정책을 철회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당시 배달앱 시장이 커지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최대 35%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음식점주들의 불만으로 10~15% 수수료 상한선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수수료 상한제를 철회하거나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는 수수료 상한제가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소비자와 라이더들의 피해는 되레 키운 것이 발단이 커지면서다.
배달앱은 특성상 음식점주와 라이더,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하기 전에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점업체라는 단편적인 면만 봤을 때 미국의 사례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만5000원짜리 주문에서 수수료 15%를 적용하면 3750원인데, 이것으로 중개 및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레 라이더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배달앱 수익 또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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