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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언대용신탁 브랜드 '삼성증권 헤리티지' 출시…맞춤형 상속 솔루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08 17:39

삼성증권 헤리티지 / 사진제공= 삼성증권(2025.07.08)

삼성증권 헤리티지 / 사진제공= 삼성증권(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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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삼성증권이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선보였다.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하고 확대되는 시니어 금융 관련 서비스와 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이다. 고객(위탁자)이 생전에 삼성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삼성증권에 맡기면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기존 유언장은 자필, 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유언 무효나 유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사망 후에도 금융기관이 계약서대로 즉시 집행한다.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강점이 있다.

특히 삼성증권의 유언대용신탁은 단일 계약이 아닌,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개별 맞춤 계약이 병행되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금전 자산은 MMT(머니마켓 트러스트), 부동산은 ‘부동산 관리신탁’, 채권은 채권형 신탁 등 자산별 별도 신탁계약이 구성돼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 및 운용된다. 생전 고객은 상속인 지정, 상속 비율, 지급 시기와 조건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고객은 삼성증권의 ‘부동산 관리신탁’을 통해 자산을 신탁할 수 있다. 등기상 소유권을 삼성증권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으로, 장기 해외 체류나 노후 건강 문제 등으로 소유권 관리가 어려운 고객에게 유용하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 시 처분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전 처분과 비교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가족 간 자산 승계를 넘어, 고객의 뜻을 사회에 남기는 ‘기부신탁’도 갖추고 있다. 고객은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 병원, 대학, NGO 등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 신탁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전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삼성증권은 국내 주요 공익기관과 기부신탁 협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으로 고객은 사후에 집행될 상속 플랜을 설계하며 생전에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 상속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활용한 정기지급형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설계 시 일정 부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는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에 편입하더라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인 ‘주택 수’에는 여전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세무적 혼란과 감정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는 설계 도구”라며 “생전부터 상속의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분쟁을 줄이고, 뜻깊은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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