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15일 예탁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즉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금이 421억6000만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49억5000만원 포함), 주식이 203만 주에 달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 및 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예탁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2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5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왔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260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다. 뿐만 아니라 약 29억1000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2019년,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대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에 힘썼다.
2022~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했다. 2024년에는 예탁원 증권대행부 주관 캠페인으로 시너지를 내고자 노력했다.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예탁원은 안내하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한다.
예탁원 측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이라며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 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