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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협의체 닥사(DAXA), 가상자산 자율규제 파수꾼 온 힘 [트럼프 2.0 시대, 개화하는 가상자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07 00:00

5대 거래소 민간 차원 자율규제 선도
시장감시의무 적극 이행…기본법 지원

사진제공= DAXA

사진제공= 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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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가 개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율규제를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기회와 여건 면에서 충족돼 있다고 본다. 국외에선 '친(親) 가상자산' 정부인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2기 행정부가 출범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이 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은 2단계 종합 기본법 논의도 본격 착수했다.

닥사(DAXA)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목표는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범한 닥사(DAXA)는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책 마련'을 목표로 협의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닥사(DAXA)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원화마켓 거래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고팍스(스트리미) ▲빗썸 ▲업비트(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민간 차원에서 자율규제 조치를 마련코자 설립됐다. 현재 의장사는 코빗(대표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이다.

협의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수립을 통해 공동 대응 전략에 나선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펼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활동도 적극 나선다.

주요 업무 별로 보면, 사업자 공동으로 민간 자율규제 수립 및 개선에 나선다. 협의체는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5개 분과(교육, 시장감시,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거래지원)를 구성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간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계획을 1년 단위, 반기 별로 수립하고 이행한다.

닥사(DAXA)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거래지원 심사 기준은 각 회원사 개별 기준을 따르되, 모든 회원사가 신규 거래지원 심사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한다.

가상자산 유형 별 위험지표도 제정(2023년 5월)해 시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 등 유형 별 위험지표를 개발해 가상자산 특수성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23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매뉴얼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시장감시의무를 적절하게 수행코자 기존 'DAXA 경보제'를 포함해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 모두가 법령에 따라서 준수할 구체적인 시장감시기준 및 업무절차에 대한 업계표준 규정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 표준광고규정도 2024년 7월부터 개시했다. 닥사(DAXA)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광고 기준을 수립했다.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에 맞춰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시행했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창구도 열어뒀다. 닥사(DAXA)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다.

영상, 지면, 전자파일 등 일반 이용자 교육 및 콘텐츠도 보급한다. 취약계층, 군인, 학생 대상 교육 및 강의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 역량 및 규제 이해 향상이 목적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정금융정보법·이용자보호법 실무 적용 기초 세미나부터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실무자 대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장감시 의무이행 역량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사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전 목록을 닥사(DAXA)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통합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원사에서 발간한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관련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율규제 업계표준 제시 주안점

닥사(DAXA)는 설립 후 지난 2년여 동안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다양한 자율규제안을 제/개정하는 등 업계 표준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애써 왔다. 앞으로도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닥사(DAXA)는 지난 2024년 11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닥사(DAXA)가 중심이 돼 제정했다. 회원사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에 참여 길이 열리면서 업계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닥사(DAXA)는 성명에서 “민관의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변화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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