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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금감원 팀장 “보험사 절판마케팅 근절 위해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해야”

우한나 기자

han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21 19:50

상품위 10년간 의사록 보관의무 신설 추진

김현중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팀장이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감독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우한나 기자

김현중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팀장이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감독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우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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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절판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내 상품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중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팀장은 21일 보험연구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소비자 보호장치 맟 장기적 수익성 분석 등 상품의 적정성 검증이 불충분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상품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부실상품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상품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상품 베끼기’ 관행이 여전하다. 보장성 상품 중심의 단기실적 경쟁과 외형 확대 전략이 만연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수익성 논의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중 팀장은 상품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 의사록 보관의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사의 내부통제 정상화를 위해 상품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 10년간 의사록 보관의무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품 심사 시 상품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는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품위원회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보험업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초서류 변경권고 실시 후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관련 책무구조도 내실화를 위해 책무 배분(대상·내용)의 적정성, 책무 및 관리업무의 구체성, 충실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금감원 내 감독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올해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상품 감독업무가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일원화했다”라며 “생명·손해보험 상품의 사전·사후심사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개선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보험상품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2011년 보험상품 자율화가 시행 이후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장기인보험 경쟁이 심화됐다고 진단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상품위원회 책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병근 이사는 “내부 검증 절차 개선을 통해 단기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상품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협회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는 독창적 신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배타적사용권) 부여를 통해 양적경쟁에서 질적경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 상무는 보험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순근 상무는 “초고령화, 유병장수 시대 도래, 핵가족화 가속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치매·요양 등 신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시장수요에 맞춰 상품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독당국의 심사 프로세스 효율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심사 인력이 보강되면 상품 신고 과정에서 보험업계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전반적인 상품개발 업무도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윤기 보험개발원 팀장은 제도적 보완장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 팀장은 “보험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시장 확대로 감독당국이 모든 심사를 사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를 조성해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적용하는 보험상품 설계 시 금감원 신고 이전 협의기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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