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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영풍 주식 취득은 적법, 정당한 조치"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31 16:09

MBK·영풍 인수합병시 SMC 사업 축소 우려
"영풍 주식, 가격 메리트 등 투자 매력 충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모회사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SMC는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 MBK·영풍이 M&A를 성공할 시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MC에 필수 전략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가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도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 가격 메리트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 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풍의 평균 배당을 감안할 때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MC는 "영풍 주식 매입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주가 상승 가능성 등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며 "향후 추가적인 목표 수익률 달성 등 더욱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C는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해외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상법 제6장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SMC가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현재 호주 공공기관에 등록된 SMC의 공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다. 회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PTY LTD'는 호주 회사법상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라고 명시돼 있다. PTY LTD는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SMC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보통주식 약 5억5183주를 발행하고 사채와 채권 발행 권한 및 내역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식 발행을 통해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구성하며,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SMC는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 또는 ‘'내 계열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호주 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의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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