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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한 ‘대한민국’…정부 대응 살펴보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24 15:25

초고령사회 진입한 ‘대한민국’…정부 대응 살펴보니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앞으로 15년 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두배 수준으로 빨라지고, 2024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에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대응과 해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노인 돌봄체계 강화방안과 저출생 추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친화 환경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노인의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취약계층 중심이던 건강관리, 병원 동행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범위를 넓힌다. 치매 유발을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콘텐츠를 개발해 초기 집중 관리에도 신경 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돌볼 수요 대응을 위해 돌봄인력 확충, 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마련한다. 대체인력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충한다. 특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자율성·사생활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4인실 위주였던 시설을 1~2인실과 공용공간으로 구성토록 개조한다.

또 정부는 고령화 친화 주택을 확충한다. 신축·재건축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금액도 확대한다. 대상은 위소득 48%에서 50%로 확대하고, 금액은 최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버스테이(중산층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의 경우 각종 규제해제와 자금지원 등을 통해 실버스테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한편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한다”면서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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