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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 노후생활 안전판 연금자산 감독 적극 [초고령사회, 금융을 외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6 00:00

디폴트옵션 수익률·적립금 공시
은퇴자 금융생활 꿀팁 정보 제공

금감원, 국민 노후생활 안전판 연금자산 감독 적극 [초고령사회, 금융을 외치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업권 사업자 감독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 노후생활 안전판인 연금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연금상품 정보 제공·수수료 체계 정비 지원

5일 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 내 연금감독실을 편제하고 있다. 연금감독실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업무 실태 평가,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약관 심사·감독·검사·조치·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적립금 등 주요 정보를 매 분기마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안내하고 공시하고 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되기 보다는, 본인의 성향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비교공시 및 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용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신설했다.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서, 금결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고용부, 금감원, 금융기관들은 기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지난 2024년 4월 1일부터 개선해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 시 고려된다.

금감원은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치중해 왔던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안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자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됐다.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300인 이상 DB(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신설됐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2024년 6월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절세 연금설계 노하우 공유

금융감독원은 절세 등 은퇴자를 위한 연금 금융 정보를 제공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157)-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에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연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입한 연금 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 연금조회’ 데이터는 매월 10일에 업데이트 된다.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 과세된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 연금저축 계좌의 과세대상 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기타소득세 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 상 혜택이 있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매겨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아타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2024년 10월 시행)에 대해서도 안내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156)'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관련 체크 리스트를 제공했다. 우선,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또 동일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만 이전 가능하다. 예컨대 DB(확정급여형)는 DB로, DC(확정기여형)는 DC로, IRP(개인형퇴직연금)은 IRP로만 옮길 수 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 디폴트옵션 상품 등은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DC형 및 개인형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라며 "실물이전 신청 전 수수료 수준,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빛 노후’ 금융교육 라인업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영상은 총 12편으로, 노후시기 별 돈관리 요령, 연금관리, 노년기 대출과 유의사항, 금융사기 예방하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으로 구성됐다.

예컨대, '연금의 모든 것' 파트에서는 연금의 개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적연금, 자산의 연금화, 가입한 연금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금감원 유튜브 계정과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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