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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신규 지정…자기자본 8조 IMA 허용 추진 [2025 금융위 업무계획]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8 19:13

IMA 제도 개선 등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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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투자은행)를 신규 지정한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에 대해 IMA(종합금융투자계좌) 허용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따르면,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를 신규 지정한다.

현재 초대형 IB는 5곳이고, 이 중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곳은 4곳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 IMA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IMA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없다. 별도 기준(2024년 9월 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국내 2곳이다.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도 시행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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