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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조정…신규 예보료율 적용은 2028년부터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8 11:49 최종수정 : 2024-12-30 13:53

앞으로 1년 내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예보법 개정안 시행 예정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2.3배로 상향…주요국과 비슷

사진 = unsplash

사진 = unsplash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에 따른 신규 예금보험료율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 낮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1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절된 후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그간 한국의 경제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해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왔돼다.

실제로 지난 2001년 1,493만 원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지난 2023년 4,334만 원으로 20여 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호 대상 예금은 2001년 550조 원에서 2023년 2,947조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해외 주요국 대비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불을 붙였다.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일본 2.1배, 영국 2.2배, 미국 3.1배로 모두 2~3배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1.2배로 주요 국가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지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들은 기존 5,000만 원에서 앞으로 1억 원까지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주요국 수준인 2.3배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오늘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저축은행 사태 등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보료율 적용 시기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여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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