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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 소송 일부 패소…“이용자 신뢰 회복에 최선”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28 15:47

대법원, 넥슨의 확률 조작 소송 상고 기각 “구매 금액의 5% 반환해야”
이용자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도 영향”
넥슨, 앞서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안 수락 “이용자 보상 진행 중”

28일 서초 대법원에서 진행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최종 선고 후 원고측 법률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게임기자단

28일 서초 대법원에서 진행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최종 선고 후 원고측 법률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게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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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넥슨이 약 2년간 진행된 이용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넥슨은 앞서 이와 유사한 분쟁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용자 보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성 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하고 넥슨(피고)이 구매 금액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준성 씨는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허위 공지 등을 이유로 아이템 구매 비용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넥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넥슨의 고의적 확률 은폐로 판단되며 판결이 뒤집혔다.

단시 2심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며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행 심리, 집착 등을 방치한 의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준성 씨가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들어 청구 금액의 5% 수준인 57만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넥슨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의 근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산고 이유 불충분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 상고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데 넥슨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없다”며 “원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툰 내용 이외에 법률적인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번 결정은 아이템 매매계약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향후 게임업계에서 진행될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도 이번 소송 외에 메이플스토리 유저 717명이 제기한 단체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준성 씨의 법률대리인이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된다”며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상을 진행하는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넥슨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을 받아들이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까지 모두 보상을 진행하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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