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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엄정히 단속 및 조치 취할 계획"

조해민 기자

haemin@

기사입력 : 2024-11-15 17:09 최종수정 : 2024-11-15 18:47

풍문, 허위 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 단속
이상 거래탐지 강화…불공정거래행위 엄정히 조치
단기 이상급등, 급락 및 과열종목 등 거래 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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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엄정히 단속 및 조치 취할 계획"
[한국금융신문 조해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단속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을 엄정히 단속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 금액이 늘고 거래 금액이 급증했다. 또 비트코인 외에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해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7일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고 지도 공문을 발송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우선, 단기 이상급등, 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며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되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경보제(주의 종목 지정)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 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더불어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 대행 같은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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