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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서민금융 출연금 연간 1000억 더 낸다…출연요율 2배↑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4-11-13 22:43

내년 3월부터 은행 서민금융 공통 출연요율 0.035%→0.06%
서민금융 이자 부담 경감 이차보전 사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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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서민금융 출연금 연간 1000억 더 낸다…출연요율 2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의 정책 서민금융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3월부터 현행 대비 2배 오른다. 은행권은 햇살론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 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는 6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금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사 등 금융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계대출 금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출연 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가계대출의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금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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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기존 공통 출연요율은 0.03%였는데, 정부는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0.035%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준이 더 높아진다. 개정안은 법상 변경되는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 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서민금융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은행권은 0.03%의 요율을 적용해 1184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했다.

당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은행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한 만큼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은행권이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29조4000억 원) 대비 1.4% 증가했다. 올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개정안 발의에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추가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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