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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보이스 피싱 늘어가는데…금융 당국 ‘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2024 국감]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4-10-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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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민병덕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난해보다 400억원 넘게 늘었지만 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 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에 달했다.

작년 6월 기준 853억원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같은 기간 1272억원을 기록해 418억원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정작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 ,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 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 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감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 은행권 자율 배상 ’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

민병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 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 년 기준 1만 7332 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 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 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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