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이었다.
업권별 횡령 규모를 보면 은행이 1660억7600만원(127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12명), 증권 60억6100만원(3.1%, 12명), 보험 43억2000만원(2.2%, 39명), 카드 2억6100만원(0.1%, 2명) 순으로 횡령 규모가 컸다.
금융권 횡령 금액은 2021년 56억9460만원(21명)에서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지난해 644억5410만원(25명)으로 최근 몇년새 수백억원대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횡령 금액도 140억6590만원(22명)에 달했다.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만 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년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이 130명(94.9%), 정직이 5명(3.7%), 감봉이 1명(0.7%)이었다.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은 6명이었다.
횡령 사고 관련자 586명중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면직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 등 총 121명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견책 159명, 주의 304명 등 경징계 조치만 받았다. 특히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 조치 비중이 51.9%를 차지했다.
횡령 금액 환수율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의 9.3%였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