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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 '삐그덕'…정비·보험업계 정비수가 갈등 첨예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30 06:00

30일 협의회 진행 정비업계 8%·보험업계 동결
연구용역 공정거래법 위반 무관 불구 논란 여전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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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오늘(30일) 열리는 가운데,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정비업계, 보험업계가 갈등이 첨예하다. 올해는 연구용역 공정거래법 위반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정비수가 논의가 지연되면서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늘(30일) 오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올해 이미 두차례 진행됐으나 지난 회의에서는 수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사실상 30일 진행하는 회의가 실질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첫 회의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8%, 보험업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2023년 임금인상률이 1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8%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2005년 보험개발원이 진행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에서 인적비용과 물적비용 배분을 각각 60%, 40% 비중으로 적용한 것을 근거로 임금인상률 60%,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적용해 8%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인하된 반면, 시간당 공임은 매년 인상돼 보험업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한 침수, 화재사고 등으로 보험업계 수익성이 악화돼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당 공임 인상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 연구용역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는 작년부터 협의를 통한 결정이 아닌 산출산식을 만들어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가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올해 다시 정비업계에서 연구용역 재개를 요청했다가 연구용역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 사항인지를 질의했다.

지난 23일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연구 재진행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진행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연구용역을 두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업계가 주장하는 공임 산출산식 연구에 대해 표준작업시간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협의회에서는 표준작업시간 연구가 진행될 경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표준작업시간 연구 관련한 공정서와 기초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정비업계에서는 보험업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산출산식 도출을 위해 유관 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결정과 무관한 보험개발원 자체 연구인 만큼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표준작업시간 연구는 보험개발원 자체 예산을 들여 진행한 연구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정비수가 결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보험개발원 지적재산권 영역이며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원도 아닌 상황에서 기초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다.

논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정비수가 결정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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