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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카드사 수익성 악화 '우려'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20 15:34

추심 요건 강화·연체이자 연체금액에만 적용키로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표/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표/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내달 개인 추심 요건 강화, 연체이자 부과 조건 변경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원금에 부과하던 연체 이자가 연체 금액에만 적용돼 연체액이 줄어들어서다. 고객 연체 시 카드사 이자 부과와 채권 양도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면서 연체율 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국민·삼성·롯데·하나·비씨·농협카드)은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에 따라 이달 초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이 법은 금융사의 채권 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 절차 강화 ▲연체이자는 원금이 아닌 연체 금액에만 적용 ▲추심 연락 7일 7회 초과 제한 ▲채무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드사들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존엔 고객 연체 시 원금과 연체 금액에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론 연체 금액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변경돼 카드사가 부과할 연체 이자가 줄어들게 됐다.

카드사 주 수익원이 카드결제 수수료에서 카드대출 이자로 바뀐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수익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결제 수수료보다도 사실상 대출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그 범위가 줄어든 셈"이라며 "이는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채권 양도도 제한되며 건전성 관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가 제한된다.

채권 양도가 제한되면서 연체율 해소가 더뎌질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연체율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실 채권 양도까지 제한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8개 카드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6452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했지만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카드사, 캐피탈사는 법안 시행 전 채권을 매각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까지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카드와 캐피탈사가 가진 1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공동매각을 추진중이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절차가 강화되면서 카드사의 채권 회수도 더뎌질 수 밖에 없다.

기한이익의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 전에 회수할 권리를 말한다. 주로 카드값 연체 등 신용위험이 높아지거나 폐업·파산 등 만기일에도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채권 양도와 추심 횟수 등이 제한되는 것은 건전성 관리 프로세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계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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