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진제공=인터파크커머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판매자들의 거래중간, 구매고객 이탈,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 통보 등으로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부득이하게 회생절차신청을 결정했다.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투자 유치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현재 PG사 등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매자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