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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4.05%…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7월 4주]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28 14:05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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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7월 넷째 주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전주보다 0.20%포인트 내린 연 4.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으로 연 4.05%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주(4.25%)보다 0.20%포인트 하락했다.

코드K 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고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은행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연 3.95%의 이자를 준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의 금리는 연 4.00%다. 이 상품은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6.00%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납입 시 0.5%포인트 ▲미리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5%포인트 ▲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0.5%포인트 ▲이벤트 금리 0.5%포인트 등의 우대 혜택이 있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다. 만 39세 이하의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씩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더조은자유적금’과 ‘주거래프리미엄적금’은 각각 연 3.85%, 3.60%의 금리를 제공한다.

BNK더조은자유적금은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시 0.2%포인트(만기까지 유지),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시 입금 건별 0.2%포인트, 신규 가입 시 금리 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 0.3%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초입금 1만원 이상 월별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주거래프리미엄적금은 계약기간 절반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나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 0.5%포인트가 적용된다. 또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월 3건이면 0.40%포인트, 월 4건 이상이면 0.6%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일 기준 직전 6개월간 거치식·적립식 예금 미보유시 0.2%포인트, 만기 해지 시점에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0.1%포인트, 전자 명함을 통한 신규 가입 시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월 1만원 이상 최고 금액 제한은 없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정액적립식)’과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정액적립식)’의 금리는 각각 연 3.55%, 경남은행 ‘행복드림(Dream)적금’, 아이엠뱅크(대구은행) ‘IM스마트적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의 금리는 연 3.50%다.

이어 아이엠뱅크 ‘내손안에 적금’(3.48%),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적금’(3.45%), 전북은행 ‘JB다이렉트적금(자유적립식)’(3.45%), 하나은행 ‘내맘적금’(3.45%),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3.45%), 광주은행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지적금V'(3.40%),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자유적립식)‘(3.4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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