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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파트 급매물에 “양심없다”고 말한 소유자…담합행위로 검찰행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18 11:13 최종수정 : 2024-07-18 16:22

서울시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
중개사 "이런 사람 때문에 부동산시장 마비되는 것"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 사진 = 주현태 기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최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급매를 하고자하는 매도자는 개인 사정이 있을텐데, 이런 단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유재산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상승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하락·상승이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동산시장이 마비가 되는 것으로, 큰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아파트 시세 단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던 건으로, 서울시 외에도 단합 사례는 많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원흥시에 거주하는 박 모(36)씨는 “이 같은 시세 단합 건은 비단 한 곳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이 동네에서도 아파트 게시물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 성사돼 모두의 재산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있으니, 시세를 확인하고 판매’하라는 경고문을 올렸다”며 “전세입자의 입장에서 괜찮은 가격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런식의 가격단합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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