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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국내 이통사 최초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제공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01 09:29

장기고객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최대 300만원 보상
‘유플러스닷컴’, ‘당신의U+’ 등 통해서 신청 가능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 사진=LGU+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 사진=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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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닫기황현식기사 모아보기, 이하 LGU+)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는 피싱(Phishing), 해킹(Hack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등 금융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1회 신청 시 4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U+는 고객의 피해 구제에 앞장서며 금융 범죄에 대한 고객의 불안 해소 및 민생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 판매나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고객 혜택 차원으로 무상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U+모바일 이용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GU+ 공식 고객센터 앱 ‘당신의U+’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12월 31일까지 재신청 가능하다. 가령 7월 1일 신청해 4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11월 1일 재신청해 2025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112로 신고하고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LGU+는 사이버 금융 범죄로부터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스팸문자 내 URL의 원천 서버 IP를 추적해 해당 IP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Redirected URL Trace)' 기술을 도입했으며 올 2월에는 자사가 보유한 고객 피해 대응 정보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이 가진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고객 피해 방지 분석 시스템’도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와 함께 ‘듀얼넘버’ 혜택도 연 4회 제공한다. 듀얼넘버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두 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년 이상 U+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연말까지 최대 4개월간 듀얼넘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준영 LGU+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LGU+ 오래 이용하고 있는 장기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사례들을 검토하고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장기고객의 로열티 제고를 위해 차별적인 가치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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