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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상자산법, '이용자보호' 전진 배치…"업권법 초석" [7월 가상자산법 점화 (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21 14:20

예치금 분리보관·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기타소득 과세여부 7월 세법개정안 주목
향후 2단계 입법 주목…산업진흥 기대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자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업권법이 첫 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부터, 향후 추가 입법 방향, 세제 영향, 주요 원화거래소 대응, 가상자산 시장 영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경계감을 바탕으로 마련된 첫 업권법이다.

1단계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에 집중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세제 관련 내용이다. 역시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이 주목된다.

첫 테이프를 끊은 가상자산 업권법은 향후 2단계 입법으로 산업 육성과 진흥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 국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이 1년을 경과하면서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규제 공백 상황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 및 불법 투자자문 등 각종 위법 행위 등이 범람하면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가상자산이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생기는 사각지대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법이 시급하게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법 및 시행령 등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토록 한다. 이른바 콜드월렛 보관비율은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등 보상한도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 시행령을 통해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에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및 관계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진술요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업권법 제정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 대해 더욱 명확히 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가동된다.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증권에서 가상자산 순서로 한다.

먼저, 증권 여부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하고, 증권에 해당되면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 또 가상자산 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가상자산이라고 확인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금법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도 준수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거래중인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해야 한다. 이후 상장유지 심사는 분기 별로 하게 되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순연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도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뿌리뽑지 않으면, 가상자산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 육성. 진흥 방안까지 균형 있게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단계 법안은 1단계 법률 부대의견에서 연구·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안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은 세제다.

정부가 오는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예정 시행 여부도 화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은 2년 유예돼 2025년 1월로 미뤄진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에, 세율은 20%(지방세 포함 22%)다.

여전히 과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세무사 정연대 및 김완용, 천태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2024년 6월) 중 '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리포트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고 짚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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