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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ATS(대체거래소) 예비인가 획득…거래소 경쟁체제 구축 박차(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7-19 16:24

19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투자중개업 영위 적정"
금투협 등 증권사 주축…"24년 4분기까지 본인가 신청"
거래비용↓거래체결 속도↑거래시간 유연화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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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넥스트레이드

자료출처= 넥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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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업계 주축의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제2 한국거래소'가 될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를 획득해 출범이 눈 앞에 다가왔다.

내년인 2024년 4분기까지 본인가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67년간 독점 체제였던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수 거래소가 생겨 경쟁 체제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022년 11월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8사를 발기인으로, 증권사 19사, 증권유관기관 3사, IT 기업 4사 등 총 34개사를 주주로 준비법인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1461억5000원이다. 예정 영위업무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매매를 체결하는 업무다.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이미 도입됐다. 해외 사례를 통해 ATS가 도입되면 거래비용 하락, 거래 체결 속도 상승, 주문방식 다양화, 거래시간 유연화 혜택 등이 기대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전 금융결제원장을 지낸 김학수 대표이사로, 이날 김 대표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적·물적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여 예비인가를 착실히 준비해 왔고,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단기 추진과제는 합리적인 거래비용 체계 도입,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보다 빠른 거래체결속도 제공, 시장친화적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문방식 도입, 시장참여자 중심의 최적거래 플랫폼 제공, 해외거래소 등과의 연계투자 도입이다.

장기 추진과제는 경쟁매매시장과 OTC시장 사이의 신규시장 육성, 토큰증권 등 신상품 시장 육성, Index사업의 다양화 및 시장 활성화 도모다.

김 대표는 "ATS예비인가 이후에 증권 유통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거래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외부적으로 통합시세 제공, 최선주문집행 시스템 마련 등 복수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넥스트레이드가 이 모든 과제를 홀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관계기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2024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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