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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핀크 대표, 은행 예탁 의무화하고 재예탁기관 설립해야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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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7 00:00 최종수정 : 2024-05-27 06:01

안전한 가상자산 보관 위해 필요
지갑의 비밀키 노출 위험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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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핀크 대표, 은행 예탁 의무화하고 재예탁기관 설립해야
국내 모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고객의 가상자산이 탈취되었다는 2023년 4월 뉴스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고객의 가상자산 탈취 소식이 간간이 들린다.

거래소에서 탈취된 고객 자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이 탈취되었을 때 배상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필자가 확신할 수 없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으로, Custody House (커스터티하우스, 디지털자산 수탁사)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Custody House들이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발생 시에 배상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또한 확신할 수 없다.

거래소에서건, Custody House에서건, 만일에 대한 배상 능력을 보완하려면, 결국 대형 은행 정도의 자본금을 갖춘 주체에게 재예탁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현재 원화를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예탁금을 1개 은행에 모두 예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더라도, 예탁을 받아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해킹에 대비할 수 있을지 최고경영진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이러한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거래소, 또는 배상 능력이 불충분한 Custody House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탈취됐을 때의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상자산 예탁 업무를 원하는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공동 출자 재예탁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을 예탁받은 각 은행이, 예탁받은 가상자산을 그 재예탁기관에 재예탁하는 방안(아래 그림)을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재예탁기관의 경영진 및 실무자들은, 은행의 경영진 및 실무자들과 비교하면, 디지털자산 보호 업무에 전문성을 더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자산 보호예수업무를 위해 투자해야 할 각 은행의 자원을, 재예탁기관 한곳에 모아 투자하게 되면,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거래소들이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탁하고, Custody House들에게는 은행 예탁 선택권을 부여하되, 가상자산을 예탁 받은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모두 재예탁기관에 재예탁한다면, 대부분의 가상자산 이동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재예탁기관 지갑 내부에서의 이동 (Book Transfer)이 될 것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 은행 예탁 의무화하고 재예탁기관 설립해야이미지 확대보기
조현준 핀크 대표, 은행 예탁 의무화하고 재예탁기관 설립해야이미지 확대보기
위 그림과 같이, ‘제1 보호예수은행에 가상자산을 예탁한 제1 이용자’가 ‘제2 보호예수은행에 보호예수계좌를 개설한 제3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달러나 유로와 같은 외국의 법정통화를 송금할 때처럼, 자신의 보호예수은행에 ‘수취인의 보호예수계좌가 개설된 보호예수은행명’과 ‘그 은행에 개설된 수취인의 보호예수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이전할 가상자산코드와 수량을 기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그 신청서를 수신한 보호예수은행은 신청자에 대해 본인인증 하고, 신청자의 보호예수계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출고한 것으로 기장한 후, ‘그 신청서에 기재된 수취인의 보호예수은행’에 ‘수취인의 보호예수계좌번호와 가상자산 코드와 이전 수량’을 중계하며,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해당하는 보호예수계좌에 입고해 줄 것’을 신청하는 한편, 재예탁기관에 ‘수취인의 보호예수은행명과 가상자산 코드와 이전 수량’을 전송해 ‘해당 가상자산을 자신의 재예탁계좌에서 출고하여 수취인의 보호예수은행의 재예탁계좌에 입고해 줄 것’을 신청한다.

신청을 수신한 재예탁기관은, 신청대로 처리하고, ‘입고된 가상자산 코드와 이전 수량 및 입고를 신청한 보호예수은행명’을 기재한 입고 통지를 수취인의 보호예수은행에 전송한다.

입고 통지와 ‘신청인의 보호예수은행에서 전송된 입고 신청 정보’를 수신한 ‘제3 이용자의 보호예수은행’은, ‘입고 신청 정보에 기재된 수량만큼 입고된 사실’이 그 입고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면, ‘그 입고 신청 정보에 기재된 제3 이용자의 보호예수계좌’에 ‘그 입고 신청 정보에 기재된 가상자산 수량’을 입고 기장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이전 프로세스는, 가상자산이 재예탁기관의 지갑 내에서만 이동하게 되므로, 지갑의 비밀키를 불러올 필요가 없어 지갑의 비밀키 노출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조현준 핀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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