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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 압승…'금투세 폐지' 브레이크 수순 [4.10 총선 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4-11 06:49 최종수정 : 2024-04-12 10:50

'부자감세' 입장, 금투세 내년 시행 가능성…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도 제동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증시 관련 정책에도 대거 제동이 걸렸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야당이 '부자감세'로 보고 있는 만큼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에 따라 그동안 선거 이후로 미뤄져 있던 자본시장 관련 정책과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범야권이 대승하고,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추진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지를 밝혀왔는데, 좌초 수순이 불가피한 셈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타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이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세율을 매긴다.

금투세는 본래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돼 내년(2025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 개인 투자자를 공략할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건 바 있다. 반면, 더민주는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실었다. 특히 금투세는 과세 대상자가 소수에 그치며, 증권거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개인 소액 투자자에 혜택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자산형성 대책으로 발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부분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A는 현재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이며, 초과분부터는 9.9%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올려 총 2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야당인 더민주는 세금 부담을 더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간 납입한도 30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 추진을 내걸었다.

반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자사주 소각, 배당 증가분에 대한 기업 세부담 완화,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이 거론됐는데, 이는 야권에서 '부자 감세'로 지목돼 문턱이 높을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도 주목된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이 시행되고, 이후 2단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내년부터 20% 세율 과세를 앞두고 있다.

더민주는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까지 연기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배치된다. 대신 민주당은 공제한도의 경우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야권의 총선 압승에 따라 민주당이 공약에 포함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여부에 대한 주목도도 높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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