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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억 버는 부부가 출산하면 특례대출…저출산 문제 효과 볼까?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4-05 11:14

북한산 수리봉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북한산 수리봉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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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례대출 등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출·청약 등 제도가 부부보다 미혼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결혼을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인 반면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으로 낮아져 ‘결혼 페널티’라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던 소득 기준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소득기준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보완 대책 발표와 관련해 출산을 계획한 가구 및 신혼부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30대 직장인 권모씨는 “우리 가정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사실 그림의 떡이었다. 고금리 대출이 부담스러워 집을 살 시기를 따져보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주거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부합산 연봉이 2억원인 고소득자 부부까지 정부가 지원해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출산을 앞둔 30대 직장인 신모씨는 “연봉 2억원인 부부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게 옳은 길인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실직적으로 연봉 6000만원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득자들 위한 지원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라며 “다만 국가 지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제공돼, 이들의 출산을 독려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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