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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05%…대구·수협은행 우대예금 상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3월 3주]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4-03-17 06:00 최종수정 : 2024-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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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05%…대구·수협은행 우대예금 상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3월 3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3월 셋째 주 12개월 기준 은행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는 연 4.05%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p)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과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 최고우대금리 4.05%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기본금리 3.40%에 우대금리를 최대 0.65%p까지 제공한다. 우대 조건으로는 목돈굴리기예금 최초 가입 시 0.20%p를 제공한다. 상품 가입 전 최근 1개월 이내 신용 및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하거나 인터넷·폰·스마트뱅킹 에 가입하면 각각 0.20%p를 지급한다. 해당 상품을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p를 추가 제공한다.

'Sh첫만남우대예금'은 기본금리 연 3.00%에 우대금리 1.05%p를 제공한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수협은행 예적금 활동계좌 미보유 고객에게는 1.0%p를 추가 제공한다. 마케팅 전체 동의 시 0.05%p를, 스마트폰뱅킹의 상품알리기 등록시 0.80%p를 제공한다.

이어 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과 제주은행의 '스마일드림 정기예금(개인/만기 지급식)'은 최고우대금리 3.95%를 제공한다.

'DGB함께예금'은 기본금리 3.50%에 우대금리 최대 0.45%p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으로는 ▲전월 총 수신 평잔실적이나 상품 가입 전 첫만남플러스 통장 보유 ▲대구은행 주택청약 상품 보유 ▲'DGB함계적금' 동시 가입 및 만기 보유 ▲대구은행 오픈뱅킹서비스에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각 0.10%p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을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시 0.05%p를 제공한다.

경남은행의 'The 든든 예금'과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은 최고우대금리 3.90%를 제공한다.

'NH공향사랑기부예금'은 기본금리 3.10%에 우대금리 최대 0.80%p를 제공한다. 고향사람기부금 납부 고객은 0.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0.1%p를 지급한다. 만 19~34세 MZ세대 고객도 0.1%p를 제공한다. 고향사랑 특별금리로 0.1%p를 추가 제공한다. 고향사랑 특별금리를 상품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만기지급식)'과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최고우대금리 3.85%를 제공한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기본금리 3.55%에 우대금리 최대 0.30%p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에서 최초 거래한 신규고객에 한해 0.20%p를 제공한다. SC제일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해당 예금을 신규 만드는 경우 0.1%p를 추가 제공한다.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최고우대금리 3.82%를, 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은 3.80%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3.75%를, 광주은행의 '굿스타트예금'과 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은 3.72%를 제공한다.

경남은행의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3.70%, 중소기업은행의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은 3.65%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의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3.62%를 제공한다. 경남은행의 'BNK MY 원픽 정기예금'과 광주은행의 'The플러스예금',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과 'NH왈츠회전예금II' 등은 3.60%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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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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