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인천 검단 붕괴사고’ 동부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효력 중단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2-28 16:1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동부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부건설은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7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