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30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법정 의견제출 기간은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이다.
의견제출을 위해 구청에 방문해도 되지만 중구청 누리집 또는 내손에중구 등‘365일 열린창구’를 이용하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감정평가사 맞춤형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지가민원 알림톡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과 각종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