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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앨 것…자본시장 선진화 중점 추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4-02-26 11:04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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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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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며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발표된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영업-퇴출’ 등 전 단계 규율도 강화한다. 당국은 지난 1월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하위규정을 완비하고 오는 7월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투자자의 접근성도 제고해 우리 증시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 시간도 연장한다.

세제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 시중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실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비상장 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하고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IR을 강화한다.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투자 관련 금융교육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기업 스스로 기업·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도 오늘 발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시행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확정 필요 과제는 연내 마련·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필요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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