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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스닥 상장’ 미끼로 투자금 300억원 모집한 美 비상장사 검찰 고발…과징금 12.3억원 부과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4-02-21 16:24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발생에도 미제출
美 SEC 공조…환수자산 환부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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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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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미국 비상장사 임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21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인 A사와 A사의 임원에 대해 총 1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그간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으며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하고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주식 투자 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했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SEC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동결·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혔다.

SEC는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예금 350만 달러를 환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산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되는 자산을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 금액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 복구가 이뤄진 최초 사례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이 국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및 SEC와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페어(Fair) 펀드’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및 미 법원의 SEC ‘환부계획(안)’ 승인 시 SEC가 페어 펀드의 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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