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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인다…실제 비용만 반영 추진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4-01-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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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과제 추진 일정./ 사진 =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과제 추진 일정./ 사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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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고 비교공시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금융 관행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첫 공정금융 추진위 회의에서는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 구제 ▲화해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정비 ▲범죄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완화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보전 등의 명목으로 0.5~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수료 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대면·비대면, 신용·담보, 변동·고정금리 등의 차이를 고려해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다.

또 대출모집·계약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토록 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2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끔 정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그동안 같은 자동이체 순위 간에는 처리 순서가 없어 대출원리금 등이 일관성 없이 자동이체 출금돼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전체 차주 중 20.1%가 동일 은행에서 2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 중이고 이 중 63.6%는 원리금 상환일이 다르며 3.4%는 복수의 연체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완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을 감금·억압하거나 사회초년생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출받은 차주의 범죄 사실이 정부기관이나 판결문 등을 통해 객과적으로 확인될 경우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내규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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