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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출잔액도 높은데 분양도 꽉 막혀…진퇴양난 건설업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1-17 11:43

금융권 부동산대출 잔액 608조로 저축은행사태 이후 최악 수준
"태영건설, 끝이 아닌 시작" 건설업계 퍼지는 이유 있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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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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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금융업계 전반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우상향하며 업계를 진퇴양난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이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물량으로, 건설업계의 자금 회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난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월 7546호 ▲2월 8554호 ▲3월 8650호 ▲4월 8716호 ▲5월 8892호 ▲6월 9399호 ▲7월 9041호 ▲8월 9392호 ▲9월 9513호 ▲10월 1만224호 ▲11월 1만465호로, 7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우상향했다.

전체 미분양물량은 건설업계가 경기침체 속에서 분양물량 자체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함께 줄었지만, 이미 분양에 들어갔던 악성미분양 증가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두 업종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2017∼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나쁜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2금융권(비은행권)에서는 이들 부실 지표가 1년 사이 갑자기 약 3배로 뛰면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월간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추이 / 자료=KOSIS 국가통계포털

지난해 월간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추이 / 자료=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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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으로, 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000억원)보다 4.8%, 2년 전 2021년 3분기(497조6000억원)보다 22.3% 늘어난 수치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따로 봐도, 두 업종의 대출 잔액은 작년 3분기(115조7천억원·492조8천억원)가 가장 많았다. 특히 2년 사이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55조원에서 193조6천억원으로 24.9% 급증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은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하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이후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처리 또는 폐업에 나선 건설사들도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법원 공고와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만 건설사 10여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새해에도 인천 영동건설 등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전국구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라 유독 부각이 됐지만,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도 태영건설보다 상황이 안 좋은 곳들이 훨씬 많다”며, “규제완화가 아무리 이뤄져도 결국 수혜를 보는 곳은 대형사들이고, 중소형사들이 떡고물을 얻어먹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만성적 위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SOC 예산 중 65%를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등 긴급한 ‘돈 풀기’에 나섰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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